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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아직까진 청정지역인 강원 원주시에서 접촉자 4명이 나와 자가격리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오늘(2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된 모 회사직원 4명을 자가격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직원들은 지난 24일 경북 영천에서 기자재를 납품하러 올라온 기사가 확진자로 통보된 것을 알고 자가격리 됐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이 치료와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수칙을 잘 지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급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지속된다면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1회 1개월분이 지원됩니다.
만약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도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를 배려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별 임금을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주며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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