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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머지않아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 쇼핑몰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표했습니다.



이번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된다면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법률입니다.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인해 해당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접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26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후,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필적으로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의 공적 판매처로 출고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마스크 수급량은 하루에 약 120만∼150만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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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스크의 가격과 판매 시작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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