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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 2020. 10. 31. 16:15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서 알아봅시다

지난 9월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개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아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인데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래에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

이 개정안의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 주택이 얼마이던간에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즉,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지억 안에서 3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주택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필요했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전에는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이 기준이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지역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반발도 많았지만 이미 시행됨으로써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미제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확인되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작성방법

제출 서식을 아래 적어보겠습니다.


1. 현금 및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시 자산의 종류 기재

2. 증여, 상속, 그 밖의 차입금 항목 기재시 자금 제공자 기재

3. 매도인에게 조달한 자금 지급방식 기재

4.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 기재시 대출의 종류 기재



▶자금조달 계획서 항목별 증빙서류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아래 분류해드리겠습니다.




1.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 채권 매각 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주식 및 채권 매각금액 증명서류

3. 증여 및 상속 -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혹은 납세증명서

4.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매매 계약서



5. 현금 - 소득금액증명원 or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6. 임대차 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7. 금융기관 대출 - 금융거래확인서 혹은 대출신청서

8. 차입금 - 차용증 혹은 빌린 사실 등을 증명할 서류




▶제출방법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검색

2. 각 시, 군, 구청 사이트 접속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양식에 따라 작성 및 해당 서류 첨부

5.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및 제출


오늘은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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