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핫이슈

15번째 확진자 20번째 확진자

▶♡♥◀ 2020. 2. 14. 21:31

코로나19사태에 15번째 확진자가 자가 격리중 수칙을 어겼다고 합니다.

바로 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인데 다름아닌 처제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인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이 2월1일 이라고 합니다.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2월11일까지 했어야 했지만 중간에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격리수칙에 따르면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에 이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혼자 식사를 해야되는 수칙을 어긴 것입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말이 많아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의 방역활동에 국민 도움이 절실한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지키면 이렇게까지 퍼져나가지 않을텐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2번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많은 국민에게 칭찬받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할 때 부터 증상은 없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 후 약간의 증상이 생기자마자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이 지나면서 친인척을 만나고 주유소도 가고 했지만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서 접촉한 사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벼운 수칙만 잘 지켜도 어느정도 예방이 되니 왠만하면 외출을 삼가고 수칙을 잘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